미국 은행법상 잔고가 부족할 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면서 수표발행인의 Credit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OD Protection 의 취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750
까지 부도처리 대신 Pay를 해줌으로써 고객님의 신용을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OD Protection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우선 계좌를 개설한 지 3달 이상된 정상 상태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부도 및 입금수표의 반환 기록은 물론 기타 다른 부적합한 거래기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지난 한달 간 최소
입금금액이 $7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거래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용잔고 (Available Balance) 부족상태에서 제시되는 수표, ACH등을 통한 지급제시에 한해 당행
측의 재량으로 OD Protection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이미 OD Protection 또는 유사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면 잔액 부족 시에 그런 상품을 통한
서비스가 먼저 적용 되고 그래도 잔액 부족시에 OD Protection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OD Protection 가입에 따른 회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행의 예금관련 수수료에 규정된 기존의 수수료는 지급
유무에 관계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즉, 입금수표의 미추심 상태에서 지급 제시된 고객님의 발행수표, 잔액부족
상태에서 제시된 고객님의 발행수표, 입금수표의 부도반환, 5일 연속 부족잔액 미정리 수수료 및 추심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OD Protection 서비스와 관련돤 수표의 지급은 비록 과거에 지급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당행의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OD Protection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객님의 입금 및 계좌에
관한 사항은 TIS (Truth in Savings) Disclosure Book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OD Protection
서비스와 TIS Disclosure 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TIS Disclosure상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OD Protection 서비스에의 가입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잔고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입금을
하셔서 계좌를 정상으로 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지급 혹은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사후 통보는 해드리지만 당행은
사전 통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당행은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린 후 아무 때나 어떤 사유로든 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탈퇴를 원하실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우리아메리카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 1-888-MyWoori (699-6674) 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